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그러나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**재발급 절차:**
1. **신청서 작성:**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해당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2. **신분증 지참:**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3. **수수료 납부:** 재발급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.
4. **신청 제출:**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*주의사항:**
- 재발급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,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.

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권리증을 잘 관리하고, 필요 시 빠르게 재발급 받으세요!